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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213 LH내포스타힐스아파트1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도청이전신도시RH-7단지 내포신도시모아엘가아파트 )
you’ll 2020. 9. 16. 23:19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213 LH내포스타힐스아파트1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도청이전신도시RH-7단지 내포신도시모아엘가아파트 내포신도시경남아너스빌아파트 내포효성해링턴플레이스 내포상록아파트 내포롯데캐슬아파트 극동스타클래스센트럴아파트 충청남도청 메가박스홍성내포 )
1. |
공급규모 |
■ 내포스타힐스 RH-7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5~30층 2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2,127세대(공공분양 543호, 공공임대 1,584호)
2. |
공급대상 |
■ 10년 공공임대 1,584호 중 재임대세대 77 호(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공급 유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공급 호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
확장형 |
59A |
59.98 |
20.2367 |
80.2167 |
3.1097 |
25.9277 |
109.2541 |
37 |
176 |
2 |
106,123 |
25 |
확장형 |
59B |
59.96 |
21.4817 |
81.4417 |
3.1088 |
25.9191 |
110.4696 |
38 |
44 |
2 |
106,123 |
25 |
|
확장형 |
74A |
74.75 |
24.0363 |
98.7863 |
3.8756 |
32.3124 |
134.9743 |
46 |
256 |
15 |
108,116,122 |
23 |
|
확장형 |
74B |
74.68 |
25.4386 |
100.1186 |
3. 8719 |
32.2822 |
136.2727 |
47 |
64 |
8 |
108,116,122 |
23 |
|
확장형 |
84A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52 |
636 |
19 |
101~105 113~114 117~121 |
30 |
|
확장형 |
84A-1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52 |
146 |
6 |
113~114 117~119 |
30 |
|
확장형 |
84B |
84.97 |
28.2108 |
113.1808 |
4.4055 |
36.7303 |
154.3166 |
53 |
166 |
14 |
113~114 117~118 120~121 |
30 |
|
확장형 |
84C |
84.97 |
28.1408 |
113.1108 |
4.4055 |
36.7303 |
154.2466 |
53 |
96 |
11 |
119~121 |
26 |
• 금회 공급되는 재임대세대는 해약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3.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타입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59A, 59B |
31,000,000 |
1,000,000 |
30,000,000 |
400,000 |
74A, 74B |
41,000,000 |
1,000,000 |
40,000,000 |
470,000 |
84A, 84A-1, 84B, 84C |
42,500,000 |
1,000,000 |
41,500,000 |
490,00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분양이나 미분양 혹은 일반매각물건에 필요한 자금이나, 매각임대보증금 혹은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해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6.5%, 변동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부여하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시(월 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5%적용) 금액단위 : 원
구분 |
타입 |
기본임대조건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가능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전환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차감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5%적용 |
59A,59B |
31,000,000 |
400,000 |
57,000,000 |
237,500 |
88,000,000 |
162,500 |
74A, 74B |
41,000,000 |
470,000 |
67,000,000 |
279,170 |
108,000,000 |
190,830 |
|
84A, 84A-1, 84B, 84C |
42,500,000 |
490,000 |
70,000,000 |
291,670 |
112,500,000 |
198,330 |
▶ 월 임대료 증액 시(임대보증금 감액) 예시(현행 전환요율 3%적용) 금액단위 : 원
형별 |
기본임대조건 |
감액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감액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증가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59㎡ |
31,000,000 |
400,000 |
20,000,000 |
50,000 |
11,000,000 |
450,000 |
74㎡ |
41,000,000 |
470,000 |
28,000,000 |
70,000 |
13,000,000 |
540,000 |
84㎡ |
42,500,000 |
490,000 |
29,000,000 |
72,500 |
13,500,000 |
562,50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형(타입)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59.9800A (59A) |
126,874 |
24,956 |
101,918 |
59.9600B (59B) |
129,492 |
25,338 |
104,155 |
74.7500A (74A) |
156,520 |
30,734 |
125,786 |
74.6800B (74B) |
158,469 |
31,148 |
127,321 |
84.9200A (84A) |
176,475 |
34,757 |
141,718 |
84.9200A1 (84A-1) |
178,486 |
35,212 |
143,274 |
84.9700B (84B) |
177,454 |
35,190 |
142,264 |
84.9700C (84C) |
176,501 |
34,757 |
141,744 |
•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 단수차이 있음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 74, 84㎡ 세대당 7,500만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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