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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213 LH내포스타힐스아파트1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도청이전신도시RH-7단지 내포신도시모아엘가아파트 내포신도시경남아너스빌아파트 내포효성해링턴플레이스 내포상록아파트 내포롯데캐슬아파트 극동스타클래스센트럴아파트 충청남도청 메가박스홍성내포 )

LH내포스타힐스아파트1단지

 

 1.

공급규모

내포스타힐스 RH-7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5~302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2,127세대(공공분양 543, 공공임대 1,584)

 

 2.

공급대상

10년 공공임대 1,584호 중 재임대세대 77 (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공급

유형

발코니

유형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

대지

지분

()

건설

호수

공급

호수

해당동

최고

층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

기타공용

주차장

10

공공

임대

확장형

59A

59.98

20.2367

80.2167

3.1097

25.9277

109.2541

37

176

2

106,123

25

확장형

59B

59.96

21.4817

81.4417

3.1088

25.9191

110.4696

38

44

2

106,123

25

확장형

74A

74.75

24.0363

98.7863

3.8756

32.3124

134.9743

46

256

15

108,116,122

23

확장형

74B

74.68

25.4386

100.1186

3. 8719

32.2822

136.2727

47

64

8

108,116,122

23

확장형

84A

84.92

26.7981

111.7181

4.4029

36.7086

152.8296

52

636

19

101~105

113~114 117~121

30

확장형

84A-1

84.92

26.7981

111.7181

4.4029

36.7086

152.8296

52

146

6

113~114 117~119

30

확장형

84B

84.97

28.2108

113.1808

4.4055

36.7303

154.3166

53

166

14

113~114 117~118

120~121

30

확장형

84C

84.97

28.1408

113.1108

4.4055

36.7303

154.2466

53

96

11

119~121

26

금회 공급되는 재임대세대는 해약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59A, 59B

31,000,000

1,000,000

30,000,000

400,000

74A, 74B

41,000,000

1,000,000

40,000,000

470,000

84A, 84A-1, 84B, 84C

42,500,000

1,000,000

41,500,000

490,00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분양이나 미분양 혹은 일반매각물건에 필요한 자금이나, 매각임대보증금 혹은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를 따릅니다.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해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6.5%, 변동시 별도 안내)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부여하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증액 시(월 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5%적용) 금액단위 :  

구분

타입

기본임대조건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가능보증금액

보증금 최대전환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차감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5%적용

59A,59B

31,000,000

400,000

57,000,000

237,500

88,000,000

162,500

74A, 74B

41,000,000

470,000

67,000,000

279,170

108,000,000

190,830

84A, 84A-1, 84B, 84C

42,500,000

490,000

70,000,000

291,670

112,500,000

198,330

 

월 임대료 증액 시(임대보증금 감액) 예시(현행 전환요율 3%적용) 금액단위 :

형별

기본임대조건

감액보증금액

보증금 최대감액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증가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59

31,000,000

400,000

20,000,000

50,000

11,000,000

450,000

74

41,000,000

470,000

28,000,000

70,000

13,000,000

540,000

84

42,500,000

490,000

29,000,000

72,500

13,500,000

562,50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형(타입)

(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59.9800A (59A)

126,874

24,956

101,918

59.9600B (59B)

129,492

25,338

104,155

74.7500A (74A)

156,520

30,734

125,786

74.6800B (74B)

158,469

31,148

127,321

84.9200A (84A)

176,475

34,757

141,718

84.9200A1 (84A-1)

178,486

35,212

143,274

84.9700B (84B)

177,454

35,190

142,264

84.9700C (84C)

176,501

34,757

141,744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 단수차이 있음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 74, 84세대당 7,500만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분양전환 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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