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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3149 충북혁신 B3-1 10년공공임대리츠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충북혁신도시e편한세상 충북혁신LH천년나무4단지아파트 영무예다음1차아파트 건영아모리움양우내안애 충북혁신도시우미린스테이 충북혁신리슈빌아파트 진천천년나무7단지아파트 영무예다음2차아파트 LH쌍용예가2단지아파트 )

충북혁신 B3-1

 

충북혁신도시 B3-1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유주택자 신청가능, 동호지정 계약체결 가능)

 

 

1. 공급규모

충북혁신도시 B3-1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5~2215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326세대 중 잔여 410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계약 및 당첨호수

금회공급호수

가정

어린이집

샘플하우스

최고

층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B3-1

합 계

1,326

911

410

3

2

 

074.8800A

74A

확장

74.88

22.0498

2.8994

25.2407

125.0699

54.2529

496

227

268

 

1

22

074.6800B

74B

확장

74.68

21.9909

2.8916

25.1733

124.7358

54.1080

172

113

59

 

 

22

084.7300A

84A

확장

84.73

24.9503

3.2808

28.5610

141.5221

61.3895

592

507

81

3

1

22

084.8400B

84B

확장

84.84

24.9827

3.2850

28.5981

141.7058

61.4692

66

64

2

 

 

22

약 및 당첨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금회공급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주택형, 타입별 구분 없이 전평형으로 신청하며, 1~410까지 순번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304101, 309104, 312104 3호는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9에 따라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고, 303106, 304104호는 샘플하우스가 설치되었으므로 위 공급세대수 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도시가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B3-1

074.8800A

74A

35,000,000

7,000,000

28,000,000

365,000

074.6800B

74B

35,000,000

7,000,000

28,000,000

365,000

084.7300A

84A

45,000,000

9,000,000

36,000,000

410,000

084.8400B

84B

45,000,000

9,000,000

36,000,000

410,00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 ]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B3-1

074.8800A

74A

36,000,000

150,000

71,000,000

215,000

074.6800B

74B

36,000,000

150,000

71,000,000

215,000

084.7300A

84A

46,000,000

191,670

91,000,000

218,330

084.8400B

84B

46,000,000

191,670

91,000,000

218,330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3% 적용 시 [단위 : ]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B3-1

074.8800A

74A

60,000

24,000,000

11,000,000

425,000

074.6800B

74B

60,000

24,000,000

11,000,000

425,000

084.7300A

84A

82,500

33,000,000

12,000,000

492,500

084.8400B

84B

82,500

33,000,000

12,000,000

492,500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B3-1

074.8800A

74A

146,869,000

15,934,000

130,935,000

074.6800B

74B

147,933,000

15,891,000

132,041,000

084.7300A

84A

166,533,000

18,030,000

148,503,000

084.8400B

84B

167,850,000

18,053,000

149,797,000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특별법50조의 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55조 등에 의거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유주택으로 추가계약한 경우 분양전환 전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함)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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