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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3149 충북혁신 B3-1 10년공공임대리츠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충북혁신도시e편한세상 충북혁신LH천년나무 영무예다음아파트 건영아모리움양우내안애 )
you’ll 2020. 9. 7. 13:47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3149 충북혁신 B3-1 10년공공임대리츠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충북혁신도시e편한세상 충북혁신LH천년나무4단지아파트 영무예다음1차아파트 건영아모리움양우내안애 충북혁신도시우미린스테이 충북혁신리슈빌아파트 진천천년나무7단지아파트 영무예다음2차아파트 LH쌍용예가2단지아파트 )
충북혁신도시 B3-1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유주택자 신청가능, 동호지정 계약체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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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규모 |
■ 충북혁신도시 B3-1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5~22층 15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326세대 중 잔여 4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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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주택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공급세대수 |
계약 및 당첨호수 |
금회공급호수 |
가정 어린이집 |
샘플하우스 |
최고 층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B3-1 |
합 계 |
1,326 |
911 |
410 |
3 |
2 |
|
||||||||
074.8800A |
74A |
확장 |
74.88 |
22.0498 |
2.8994 |
25.2407 |
125.0699 |
54.2529 |
496 |
227 |
268 |
|
1 |
22 |
|
074.6800B |
74B |
확장 |
74.68 |
21.9909 |
2.8916 |
25.1733 |
124.7358 |
54.1080 |
172 |
113 |
59 |
|
|
22 |
|
084.7300A |
84A |
확장 |
84.73 |
24.9503 |
3.2808 |
28.5610 |
141.5221 |
61.3895 |
592 |
507 |
81 |
3 |
1 |
22 |
|
084.8400B |
84B |
확장 |
84.84 |
24.9827 |
3.2850 |
28.5981 |
141.7058 |
61.4692 |
66 |
64 |
2 |
|
|
22 |
※ 계약 및 당첨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금회공급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주택형, 타입별 구분 없이 “전평형”으로 신청하며, 1~410까지 순번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304동 101호, 309동 104호, 312동 104호 등 3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고, 303동 106호, 304동 104호는 샘플하우스가 설치되었으므로 위 공급세대수 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도시가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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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B3-1 |
074.8800A |
74A |
35,000,000 |
7,000,000 |
28,000,000 |
365,000 |
074.6800B |
74B |
35,000,000 |
7,000,000 |
28,000,000 |
365,000 |
|
084.7300A |
84A |
45,000,000 |
9,000,000 |
36,000,000 |
410,000 |
|
084.8400B |
84B |
45,000,000 |
9,000,000 |
36,000,000 |
410,00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B3-1 |
074.8800A |
74A |
36,000,000 |
150,000 |
71,000,000 |
215,000 |
074.6800B |
74B |
36,000,000 |
150,000 |
71,000,000 |
215,000 |
|
084.7300A |
84A |
46,000,000 |
191,670 |
91,000,000 |
218,330 |
|
084.8400B |
84B |
46,000,000 |
191,670 |
91,000,000 |
218,330 |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3%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B3-1 |
074.8800A |
74A |
60,000 |
24,000,000 |
11,000,000 |
425,000 |
074.6800B |
74B |
60,000 |
24,000,000 |
11,000,000 |
425,000 |
|
084.7300A |
84A |
82,500 |
33,000,000 |
12,000,000 |
492,500 |
|
084.8400B |
84B |
82,500 |
33,000,000 |
12,000,000 |
492,500 |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B3-1 |
074.8800A |
74A |
146,869,000 |
15,934,000 |
130,935,000 |
074.6800B |
74B |
147,933,000 |
15,891,000 |
132,041,000 |
|
084.7300A |
84A |
166,533,000 |
18,030,000 |
148,503,000 |
|
084.8400B |
84B |
167,850,000 |
18,053,000 |
149,797,000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 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의거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유주택으로 추가계약한 경우 분양전환 전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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