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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137 용암동 청주동남A1블록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선계약후검증 신혼부부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청주동남A1블록아파트

 

1. 건설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137(용암동 2942-73번지), 국민임대주택 1,486

 

2. 임대대상 및 조건

주택타입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난방

건설호수

공가호수

예비입주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26

26A

26.58

11.3544

1.1778

10.0780

49.1902

철큰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348

304

100

26B

26.58

11.3544

1.1778

10.0780

49.1902

37

37A

37.78

16.1389

1.6741

14.3246

69.9176

492

287

100

37B

37.78

16.1389

1.6741

14.3246

69.9176

37

(주거약자)

37A

(주거약자)

37.78

16.1389

1.6741

14.3246

69.9176

46

43

20

37B

(주거약자)

37.78

16.1389

1.6741

14.3246

69.9176

46

46A

46.97

20.0647

2.0813

17.8091

86.9251

597

499

100

46B

46.83

20.0048

2.0751

17.7560

86.6659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미계약호수이며, 이는 1차 추가모집 청약자들의 계약진행과 본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건수가 공가호수를 초과할 경우, 기존계약자의 해약 · 퇴거시를 대비하여 청약자의 일부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그 당첨순위에 따라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별도 계약안내 예정입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37형 주택형의 경우 A, B타입을 통합하여 37으로, 37A(주거약자), 37B(주거약자) 타입은 37(주거약자용)으로 통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46형 주택형의 경우 건설호수 600호 중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하는 3(101104, 102104, 103104) 제외한 597호를 공급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운영자)은 입주개시 전 별도의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택형

주택타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26

26A

8,563

500

8,063

116,950

(+)

11,000

19,563

61,950

26B

()

5,000

3,563

129,450

37

37A

18,140

500

17,640

179,270

(+)

21,000

39,140

74,270

37B

37

(주거

약자)

37A

(주거약자)

()

13,000

5,140

211,770

37B

(주거약자)

46

46A

29,080

500

28,580

239,910

(+)

28,000

57,080

99,910

46B

()

22,000

7,080

294,91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분양이나 미분양 혹은 일반매각물건에 필요한 자금이나, 매각임대보증금 혹은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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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대조건은 선계약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외 예비입주자의 경우 총 임대보증금의 약 20%를 계약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임대료 및 전환보증금은 동일함)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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