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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137 용암동 청주동남A1블록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선계약후검증 신혼부부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1. 건설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137(용암동 2942-73번지), 국민임대주택 1,486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주 택 형 |
주택타입 |
세대 당 계약면적(㎡) |
구조 및 난방 |
건설호수 |
공가호수 |
예비입주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6 |
26A |
26.58 |
11.3544 |
1.1778 |
10.0780 |
49.1902 |
철큰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
348 |
304 |
100 |
26B |
26.58 |
11.3544 |
1.1778 |
10.0780 |
49.1902 |
|||||
37 |
37A |
37.78 |
16.1389 |
1.6741 |
14.3246 |
69.9176 |
492 |
287 |
100 |
|
37B |
37.78 |
16.1389 |
1.6741 |
14.3246 |
69.9176 |
|||||
37 (주거약자) |
37A (주거약자) |
37.78 |
16.1389 |
1.6741 |
14.3246 |
69.9176 |
46 |
43 |
20 |
|
37B (주거약자) |
37.78 |
16.1389 |
1.6741 |
14.3246 |
69.9176 |
|||||
46 |
46A |
46.97 |
20.0647 |
2.0813 |
17.8091 |
86.9251 |
597 |
499 |
100 |
|
46B |
46.83 |
20.0048 |
2.0751 |
17.7560 |
86.6659 |
•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미계약호수이며, 이는 1차 추가모집 청약자들의 계약진행과 본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건수가 공가호수를 초과할 경우, 기존계약자의 해약 · 퇴거시를 대비하여 청약자의 일부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그 당첨순위에 따라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별도 계약안내 예정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37형 주택형의 경우 A, B타입을 통합하여 37형으로, 37A(주거약자), 37B(주거약자) 타입은 37형(주거약자용)으로 통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46형 주택형의 경우 건설호수 600호 중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하는 3호(101동 104호, 102동 104호, 103동 104호)를 제외한 597호를 공급합니다.
•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운영자)은 입주개시 전 별도의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택형 |
주택타입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26 |
26A |
8,563 |
500 |
8,063 |
116,950 |
(+) |
11,000 |
19,563 |
61,950 |
26B |
(−) |
5,000 |
3,563 |
129,450 |
|||||
37 |
37A |
18,140 |
500 |
17,640 |
179,270 |
(+) |
21,000 |
39,140 |
74,270 |
37B |
|||||||||
37 (주거 약자) |
37A (주거약자) |
(−) |
13,000 |
5,140 |
211,770 |
||||
37B (주거약자) |
|||||||||
46 |
46A |
29,080 |
500 |
28,580 |
239,910 |
(+) |
28,000 |
57,080 |
99,910 |
46B |
(−) |
22,000 |
7,080 |
294,91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분양이나 미분양 혹은 일반매각물건에 필요한 자금이나, 매각임대보증금 혹은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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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대조건은 선계약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외 예비입주자의 경우 총 임대보증금의 약 20%를 계약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임대료 및 전환보증금은 동일함)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