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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93 성화동 897 청주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성봉로 88 성화동 634 청주성화휴먼시아1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청주성화호반베르디움아파트 )
you’ll 2020. 9. 23. 16:24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93 성화동 897 청주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성봉로 88 성화동 634 청주성화휴먼시아1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청주성화호반베르디움아파트 청주성화다안채6단지아파트 청주가마지구원건설힐데스하임아파트 청주더샵퍼스트파크 청주산남지구퀸덤아파트 대원칸타빌1단지아파트 청주산남푸르지오아파트 산남유승한내들아파트 )
청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
청주성화5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93 |
(성화동 897) |
8개동 745호 |
청주성화1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88 |
(성화동 634) |
8개동 650호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청주성화5 |
46 |
46.9300 |
20.9219 |
20.0717 |
87.9236 |
복도식/지역 |
174 |
2 |
50 |
46.7300 |
20.8328 |
19.9862 |
87.5490 |
||||||
청주성화1 |
46 |
46.9000 |
21.9044 |
15.0181 |
83.8225 |
복도식/지역 |
285 |
0 |
90 |
51 |
51.9300 |
24.2537 |
16.6288 |
92.8125 |
145 |
0 |
60 |
▪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청주성화5 |
46 |
24,847,000 |
4,900,000 |
19,947,000 |
176,400 |
18,000,000 |
42,847,000 |
86,400 |
청주성화1 |
46 |
23,334,000 |
4,666,000 |
18,668,000 |
164,850 |
19,000,000 |
42,334,000 |
69,850 |
51 |
28,641,000 |
5,728,000 |
22,913,000 |
201,370 |
23,000,000 |
51,641,000 |
86,37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미입주 또는 해약에 따른 공가로 일체의 추가시설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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