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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OK저축은행의 OK보통예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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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개인(개인사업자),법인
  • 가입금액제한없음
  • 연이율(세전)최고 0.1%
  • 예금자보호원리금
    5,000만원 까지

 

상품안내
  • 가입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 가입방법 - 영업점 방문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금리유형 - 변동금리
  • 기본금리 - 상품 공시금리 적용(금리변동 시 변동일 부터 변동된 이율 적용)
  • 우대금리 - 해당사항없음
  • 이자지급시기 - 직전 분기(3,6,9,12월) 셋째주 토요일 다음날부터 당분기(3,6,9,12월) 셋째주 토요일까지 매일의 잔액에 기본금리를 곱해 합산한 이자를 당분기 셋째주 토요일 다음날에 원금과 합산하여 지급
  • 세제혜택 -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되며 관련법 개정 시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적용 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금융취약계층추가안내 - 금융취약계층(만65세 이상인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본 상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1899-7979로 신청하여 주시면 전문상담사가 본 상품에 대하여 유선 등의 방법으로 추가안내를 드리겠습니다.예금자보호안내

 

OK보통예금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리안내(기준: 연이율, 세전)
  • 1일 이상 - 0.1%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기준: 연이율, 세전)
  • 중도해지이율 - 해당사항 없음
  • 만기후 이율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 해지제한 -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질권, 압류 등 출금에 제한이 있는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해지가 불가합니다.
  • 가입제한 - 상품 가입 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피해예방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개설 목적 등 검토 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069호 (2019.2.22.)

 

지금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OK저축은행의 OK보통예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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