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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42-1 수계리 678-2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년무이자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완주삼봉LH1단지아파트 완주삼봉지구우미린에코포레 완주푸르지오더퍼스트 완주군공설운동장 삼례동초등학교 완주군보건소 완주소방서 청완초등학교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천만원 계약금 정액제, 5년 무이자 할부분양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1. 공급규모

완주삼봉지구 A-2블록 820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최고 1425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513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1

세대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합계

금회공급

공공분양

차후공급

장기임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A-2

합 계

820

513

274

25

27

055.4200A

55A1

확장

55.4200

22.0926

5.7376

40.4797

123.7299

41.1589

313

145

167

23

9

55A2

확장

55.4200

22.0926

5.7376

40.4797

123.7299

41.1589

4

-

4

3

-

059.3900A

59A1

확장

59.3900

23.6752

6.1486

43.3795

132.5933

44.1073

195

132

34

25

4

59A2

확장

59.3900

23.6752

6.1486

43.3795

132.5933

44.1073

10

-

10

3

-

059.0500B

59B

확장

59.0500

23.5397

6.1134

43.1311

131.8342

43.8548

126

98

25

25

6

059.0600C

59C

확장

59.0600

23.5437

6.1145

43.1384

131.8566

43.8623

172

138

34

25

8

금회는 공공분양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 중 최상층 층수입니다.

입주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층 세대수는 금회 공급물량이 아닌 전체세대수 중 주거약자용주택으로 우선 배정된 ·호를 제외한 세대수입니다.

주거약자용주택 배정 동·호 총 14: 201101, 102, 201, 202

206101, 102, 103, 201, 202, 203, 301, 302, 303, 304

 

 

3. 공급금액 및 대금납부조건

[단위 : 천원]

주택형

주택

타입

층별

분양가격

계약금

입주시 잔금

할부금(확장비 포함)(입주잔금 납기일로부터 5, 무이자)

주택가격

확장비

합계

055.4200A

55A1

1

147,510

10,743

158,253

10,000

53,300

94,953

2

150,780

10,743

161,523

10,000

54,660

96,863

3

157,340

10,743

168,083

10,000

57,300

100,783

4

160,620

10,743

171,363

10,000

58,700

102,663

5~최상층

163,900

10,743

174,643

10,000

60,000

104,643

059.3900A

59A1

1

158,070

11,077

169,147

10,000

57,700

101,447

2

161,580

11,077

172,657

10,000

59,100

103,557

3

168,610

11,077

179,687

10,000

62,000

107,687

4

172,120

11,077

183,197

10,000

63,300

109,897

5~최상층

175,640

11,077

186,717

10,000

64,700

112,017

059.0500B

59B

1

157,160

11,667

168,827

10,000

57,600

101,227

2

160,650

11,667

172,317

10,000

59,100

103,217

3

167,640

11,667

179,307

10,000

61,900

107,407

4

171,130

11,667

182,797

10,000

63,200

109,597

5~최상층

174,630

11,667

186,297

10,000

64,700

111,597

059.0600C

59C

1

157,190

10,654

167,844

10,000

57,200

100,644

2

160,680

10,654

171,334

10,000

58,600

102,734

3

167,670

10,654

178,324

10,000

61,500

106,824

4

171,160

10,654

181,814

10,000

62,800

109,014

5~최상층

174,660

10,654

185,314

10,000

64,500

110,814

해당 주택의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상환완료 되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재대출은 기금관리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을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을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납부는 계약금, 잔금, 할부금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완납 후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할부금의 130%)

입주잔금에 대하여서는 선납할인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할부금 상환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연 2.5%(선납할인율은 금리에 따라 변동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할인 적용시점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 한다)

할부금 납부기한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공고예정임

잔금 및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5.0%,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입주 시 주택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세대별 입주는 (입주)잔금 납입과 동시에 계약자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LH를 제1순위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접수 완료 후 입주가 가능하고, 전세 등 임대차관련 행위도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후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강제해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1)붙박이장,바닥재,시스템에어컨,하이브리드 쿡탑) 선택은 불가합니다.

주택형

공간선택 내역

055.4200A

선택1

기본형(팬트리/드레스룸 분리)

선택2

공간확장형(침실2/알파룸 통합)

059.3900A

거실확장형

(거실/침실2 통합)

059.0500B

기본형

(거실/침실2/침실3 분리)

059.0600C

기본형

(거실/침실2/침실3 분리)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건축공정상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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