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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42-1 수계리 678-2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년무이자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완주삼봉LH1단지아파트 완주삼봉지구우미린에코포레 )
you’ll 2020. 9. 18. 20:15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42-1 수계리 678-2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년무이자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완주삼봉LH1단지아파트 완주삼봉지구우미린에코포레 완주푸르지오더퍼스트 완주군공설운동장 삼례동초등학교 완주군보건소 완주소방서 청완초등학교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천만원 계약금 정액제, 5년 무이자 할부분양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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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규모 |
■ 완주삼봉지구 A-2블록 820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최고 14∼25층 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51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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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공급 세대수 |
최고 층수 |
1층 세대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합계 |
금회공급 공공분양 |
차후공급 장기임대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A-2 |
합 계 |
820 |
513 |
274 |
25 |
27 |
||||||||
055.4200A |
55A1 |
확장 |
55.4200 |
22.0926 |
5.7376 |
40.4797 |
123.7299 |
41.1589 |
313 |
145 |
167 |
23 |
9 |
|
55A2 |
확장 |
55.4200 |
22.0926 |
5.7376 |
40.4797 |
123.7299 |
41.1589 |
4 |
- |
4 |
3 |
- |
||
059.3900A |
59A1 |
확장 |
59.3900 |
23.6752 |
6.1486 |
43.3795 |
132.5933 |
44.1073 |
195 |
132 |
34 |
25 |
4 |
|
59A2 |
확장 |
59.3900 |
23.6752 |
6.1486 |
43.3795 |
132.5933 |
44.1073 |
10 |
- |
10 |
3 |
- |
||
059.0500B |
59B |
확장 |
59.0500 |
23.5397 |
6.1134 |
43.1311 |
131.8342 |
43.8548 |
126 |
98 |
25 |
25 |
6 |
|
059.0600C |
59C |
확장 |
59.0600 |
23.5437 |
6.1145 |
43.1384 |
131.8566 |
43.8623 |
172 |
138 |
34 |
25 |
8 |
※ 금회는 공공분양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 중 최상층 층수입니다.
※ 입주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층 세대수는 금회 공급물량이 아닌 전체세대수 중 주거약자용주택으로 우선 배정된 동·호를 제외한 세대수입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배정 동·호 총 14호 : 201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206동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
3. 공급금액 및 대금납부조건 |
[단위 : 천원]
주택형 |
주택 타입 |
층별 |
분양가격 |
계약금 |
입주시 잔금 |
할부금(확장비 포함)(입주잔금 납기일로부터 5년, 무이자) |
||
주택가격 |
확장비 |
합계 |
||||||
055.4200A |
55A1 |
1층 |
147,510 |
10,743 |
158,253 |
10,000 |
53,300 |
94,953 |
2층 |
150,780 |
10,743 |
161,523 |
10,000 |
54,660 |
96,863 |
||
3층 |
157,340 |
10,743 |
168,083 |
10,000 |
57,300 |
100,783 |
||
4층 |
160,620 |
10,743 |
171,363 |
10,000 |
58,700 |
102,663 |
||
5층~최상층 |
163,900 |
10,743 |
174,643 |
10,000 |
60,000 |
104,643 |
||
059.3900A |
59A1 |
1층 |
158,070 |
11,077 |
169,147 |
10,000 |
57,700 |
101,447 |
2층 |
161,580 |
11,077 |
172,657 |
10,000 |
59,100 |
103,557 |
||
3층 |
168,610 |
11,077 |
179,687 |
10,000 |
62,000 |
107,687 |
||
4층 |
172,120 |
11,077 |
183,197 |
10,000 |
63,300 |
109,897 |
||
5층~최상층 |
175,640 |
11,077 |
186,717 |
10,000 |
64,700 |
112,017 |
||
059.0500B |
59B |
1층 |
157,160 |
11,667 |
168,827 |
10,000 |
57,600 |
101,227 |
2층 |
160,650 |
11,667 |
172,317 |
10,000 |
59,100 |
103,217 |
||
3층 |
167,640 |
11,667 |
179,307 |
10,000 |
61,900 |
107,407 |
||
4층 |
171,130 |
11,667 |
182,797 |
10,000 |
63,200 |
109,597 |
||
5층~최상층 |
174,630 |
11,667 |
186,297 |
10,000 |
64,700 |
111,597 |
||
059.0600C |
59C |
1층 |
157,190 |
10,654 |
167,844 |
10,000 |
57,200 |
100,644 |
2층 |
160,680 |
10,654 |
171,334 |
10,000 |
58,600 |
102,734 |
||
3층 |
167,670 |
10,654 |
178,324 |
10,000 |
61,500 |
106,824 |
||
4층 |
171,160 |
10,654 |
181,814 |
10,000 |
62,800 |
109,014 |
||
5층~최상층 |
174,660 |
10,654 |
185,314 |
10,000 |
64,500 |
110,814 |
■ 해당 주택의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상환완료 되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재대출은 기금관리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을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을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납부는 계약금, 잔금, 할부금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완납 후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할부금의 130%)
■ 입주잔금에 대하여서는 선납할인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할부금 상환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연 2.5%(선납할인율은 금리에 따라 변동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할인 적용시점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 한다)
■ 할부금 납부기한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공고예정임
■ 잔금 및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5.0%,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주택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세대별 입주는 (입주)잔금 납입과 동시에 계약자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LH를 제1순위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접수 완료 후 입주가 가능하고, 전세 등 임대차관련 행위도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후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강제해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1)붙박이장,바닥재,시스템에어컨,하이브리드 쿡탑) 선택은 불가합니다.
주택형 |
공간선택 내역 |
|
055.4200A |
선택1 |
기본형(팬트리/드레스룸 분리) |
선택2 |
공간확장형(침실2/알파룸 통합) |
|
059.3900A |
거실확장형 (거실/침실2 통합) |
|
059.0500B |
기본형 (거실/침실2/침실3 분리) |
|
059.0600C |
기본형 (거실/침실2/침실3 분리) |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건축공정상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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