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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인천시 부평래미안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안내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단지명 |
위 치 |
건설(관리)호수 |
부평래미안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0번길 11 (부평동, 래미안부평) |
236호 |
(금회) 공급대상
단지 |
주택형 |
건설 (매입) 호수 |
현재 공가수 (20.11.27) |
잔여 예비자수 (20.11.27) |
금회모집예비자수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층수 |
|||||
공급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부평래미안 |
39 |
039.0530A |
236 |
6 |
4 |
80 |
39.0530 |
19.2510 |
58.3040 |
43.2150 (39.8900) |
101.5190 |
16 |
• 상기 공가수 및 예비자수는 예비자계약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단지별,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청약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가장 높은 층수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단지구분 |
임대기간 |
최초입주 |
분양전환 예정월 |
비고 |
부평래미안 |
10년 |
2014.10 |
2024.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 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지구분 (블록)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최대전환보증금 |
차감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부평래미안 |
39 |
039.0530A |
7,000,000 |
31,484,000 |
38,484,000 |
435,490 |
62,000,000 |
258,330 |
100,484,000 |
177,160 |
•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기와 다를 수 있으며,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입주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최대전환보증금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보증금증액 전환요율은 현재 연 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의 최대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자로부터 60일간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내 용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 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