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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서울양원 S1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건설위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서울양원 S1블록 국민임대주택 192호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33A |
33.95 |
20.8014 |
5.9792 |
13.5337 |
74.2643 |
48 |
41 |
7 |
21,003 |
4,200 |
16,803 |
185,730 |
(+)22,000 |
43,003 |
75,730 |
33B (주거약자) |
33.95 |
20.8014 |
5.9792 |
13.5337 |
74.2643 |
10 |
|
10 |
(–)15,000 |
6,003 |
216,980 |
||||
37A |
37.62 |
23.0500 |
6.6255 |
14.9967 |
82.2922 |
128 |
101 |
27 |
31,868 |
6,373 |
25,495 |
217,160 |
(+)26,000 |
57,868 |
87,160 |
37B (주거약자) |
37.62 |
23.0500 |
6.6255 |
14.9967 |
82.2922 |
6 |
|
6 |
(–)25,000 |
6,868 |
269,24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행복주택(924호), 영구임대주택(100호), 국민임대주택(192호) 혼합단지이며, 금번 모집공고분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일반공급호수 중 7호(33A 1호, 37A 6호)는 서울양원 택지개발사업지구 기존 거주자(철거민)에게 우선적으로 할당되었으며, 기존 거주자의 공급신청이 미달되는 경우 남은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LH 국민임대 서울양원 S1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