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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사업대상지역

 전국

 

신청자격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19~39· 대학생 · 취업준비생 (혼인중인 자는 제외)

(19~39) :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 학 생) : 2021년도 · 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 중등교육법2조제3항에 따른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2021년도 졸업예정자 ·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취업준비생

 

제출서류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행정복지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 서명 · 날인

첨부양식

보호종료아동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퇴소기관에서 발급한 퇴소확인서

-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한보호종료확인서

관련기관

해당시

대학생

* 19세미만만 제출

재학증명서

- 재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 ()입생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합격자 발표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 응시원서 첨부하여 추후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제출

(주민번호 미기재 가능)

- ‘21년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공사 첨부양식)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각 학교 발급양식 등

취업준비생

* 19세미만만 제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1년 졸업예정자 · 졸업유예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각 학교 발급양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

60이하

120백만원/

95백만원/

85백만원/

셰어형

2

70이하

150백만원/

120백만원/

100백만원/

3인 이상

85이하

200백만원/

150백만원/

120백만원/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 남매는 허용)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나,

아래 재계약 기준 가. 또는 나. 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7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20)

 

재계약기준

.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0,0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입주 후 혼인한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지금까지 LH 전세임대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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