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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사업대상지역
전국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만19~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 (혼인중인 자는 제외)
(만19~39세)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대 학 생) :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 · 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2021년도 졸업예정자 ·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취업준비생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제출서류 |
내 용 |
발 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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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행정복지 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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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신청자 본인의 서명 · 날인 |
첨부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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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증명서 |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퇴소기관에서 발급한 퇴소확인서 -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한보호종료확인서 |
관련기관 |
해당시 |
대학생 * 만19세미만만 제출 |
재학증명서 |
- 재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 신(편)입생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합격자 발표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 응시원서 첨부하여 추후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제출 (주민번호 미기재 가능) - ‘21년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공사 첨부양식)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
각 학교 발급양식 등 |
취업준비생 * 만19세미만만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1년 졸업예정자 · 졸업유예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각 학교 발급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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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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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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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 |
1인 |
60㎡이하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셰어형 |
2인 |
70㎡이하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3인 이상 |
85㎡이하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나,
아래 재계약 기준 가. 또는 나. 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20년)
■ 재계약기준
가.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0,0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지금까지 LH 전세임대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