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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공급목표

8,600호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 가구원 수가 5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지금까지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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