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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전국 10,500호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임대조건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지금까지 LH 전세임대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