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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전국 10,500호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19~39)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 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임대조건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지금까지 LH 전세임대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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