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LH 행복주택 병점복합타운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756-26번지 일원, 행복주택 86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건설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

대상

공급호수

기본 임대조건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계약금

(10%)

잔금

(90%)

16A

192

16.65

9.4034

3.1066

6.6482

35.8082

대학생계층

40

96

18,020

1,802

16,218

73,580

()

2,000

20,020

63,580

6

()

15,000

3,020

104,830

청년계층

(소득)

56

18,020

1,802

16,218

73,580

()

2,000

20,020

63,580

()

15,000

3,020

104,830

청년계층

(소득)

19,080

1,908

17,172

77,910

()

3,000

22,080

62,910

()

16,000

3,080

111,240

16B

120

16.68

9.4203

3.1122

6.6602

35.8727

대학생계층

25

60

18,020

1,802

16,218

73,580

()

2,000

20,020

63,580

6

()

15,000

3,020

104,830

청년계층

(소득)

35

18,020

1,802

16,218

73,580

()

2,000

20,020

63,580

()

15,000

3,020

104,830

청년계층

(소득)

19,080

1,908

17,172

77,910

()

3,000

22,080

62,910

()

16,000

3,080

111,240

25A

12

25.85

14.5993

4.8233

10.3217

55.5943

청년계층

(소득)

6

6

28,220

2,822

25,398

115,230

()

10,000

38,220

65,230

6

()

24,000

4,220

165,230

청년계층

(소득)

29,880

2,988

26,892

122,010

()

12,000

41,880

62,010

()

25,000

4,880

174,090

26A

108

26.95

15.2205

5.0286

10.7609

57.9600

청년계층

(소득)

41

41

28,900

2,890

26,010

118,010

()

11,000

39,900

63,010

6

()

24,000

4,900

168,010

청년계층

(소득)

30,600

3,060

27,540

124,950

()

12,000

42,600

64,950

()

26,000

4,600

179,110

주거급여

수급자

13

13

25,500

2,550

22,950

104,130

()

8,000

33,500

64,130

20

()

21,000

4,500

147,880

26A1

70

26.95

15.2205

5.0286

10.7609

57.9600

고령자
(주거약자용)

35

35

32,300

3,230

29,070

131,890

()

14,000

46,300

61,890

20

()

27,000

5,300

188,140

36A

180

36.79

20.7778

6.8646

14.6900

79.1224

청년계층

(소득)

37

37

40,800

4,080

36,720

166,600

()

19,000

59,800

71,600

6

()

35,000

5,800

239,510

청년계층

(소득)

43,200

4,320

38,880

176,400

()

21,000

64,200

71,400

()

37,000

6,200

253,480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45

45

48,000

4,800

43,200

196,000

()

23,000

71,000

81,000

6~10

()

41,000

7,000

281,410

고령자

8

8

45,600

4,560

41,040

186,200

()

22,000

67,600

76,200

20

()

39,000

6,600

267,450

44A

180

44.92

25.3694

8.3817

17.9363

96.6074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90

90

59,200

5,920

53,280

241,730

()

29,000

88,200

96,730

6~10

()

50,000

9,200

345,890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16A,16B형의 대학생계층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동일 주택형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아래와 같이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하고, 그 이후 최종 당첨자의 최초 계약체결 이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동일 평형별로 또한 아래와 같이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계층별 공급물량 전환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6A형 청년계층,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고령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주택은 고령자청년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고령자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청년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의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26A1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이며,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101, 1033~8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기본으로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욕실 비상콜, 현관 · 욕실 · 좌변 전손잡이, 좌식샤워시설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11.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A,16B,25A형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2) 등 빌트인 가전·가구가 설치됩니다.

16A,16B형 주택에는 세탁기 설치 공간이 없으며, 2층의 공동세탁실(세탁기,건조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위 기본임대조건상 계약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통상 입주개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며,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임대료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이란 보증금에서 임대료로 전환가능한 최대금액을 의미하며, (+)는 보증금을 더 내고 월임대료를 덜 내는 것(전환이율 6%, 󰄤 보증금 100만원 증액 시 월임대료는 5,000원 감소)이고, (-)는 보증금을 덜 내고 월임대료를 더 내는 것(전환이율 2.5%, 󰄤 보증금 1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는 약2,083원 증가)입니다.

댓글
25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