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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A50, A69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
공급대상 |
주택 유형 |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현재 공가 |
잔여 예비자 |
모집 호수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A50 |
합 계 |
360 |
|
|
108 |
‘17.12 |
|||||||||
074.9900A |
74A |
확장 |
74.99 |
27.8448 |
4.5550 |
36.1250 |
143.5148 |
63 |
160 |
10 |
0 |
48 |
||||
084.9600A |
84A |
확장 |
84.96 |
31.5469 |
5.1606 |
40.9278 |
162.5953 |
71 |
40 |
120 |
0 |
1 |
36 |
|||
84A1 |
확장 |
84.96 |
31.5469 |
5.1606 |
40.9278 |
162.5953 |
71 |
80 |
||||||||
084.9000B |
84B |
확장 |
84.90 |
31.5246 |
5.1569 |
40.8989 |
162.4804 |
71 |
80 |
11 |
0 |
24 |
||||
A69 |
합 계 |
882 |
|
|
263 |
‘17.12 |
||||||||||
074.9400A |
74A |
확장 |
74.94 |
24.4285 |
2.6608 |
27.3607 |
129.3900 |
54 |
270 |
366 |
19 |
0 |
109 |
|||
74A1 |
확장 |
74.94 |
24.4285 |
2.6608 |
27.3607 |
129.3900 |
54 |
96 |
||||||||
084.9700A |
84A |
확장 |
84.97 |
27.6980 |
3.0169 |
31.0226 |
146.7075 |
61 |
244 |
332 |
9 |
12 |
99 |
|||
84A1 |
확장 |
84.97 |
27.6980 |
3.0169 |
31.0226 |
146.7075 |
61 |
88 |
||||||||
084.9400B |
84B |
확장 |
84.94 |
27.6883 |
3.0158 |
31.0117 |
146.6558 |
61 |
184 |
20 |
0 |
55 |
※ 신청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잔여예비자 소진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일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2.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50 |
074.9900A |
74A |
73,000,000 |
14,600,000 |
58,400,000 |
620,000 |
084.9600A |
84A/84A1 |
86,000,000 |
17,200,000 |
68,800,000 |
690,000 |
|
084.9000B |
84B |
86,000,000 |
17,200,000 |
68,800,000 |
690,000 |
|
A69 |
074.9400A |
74A/74A1 |
67,000,000 |
13,400,000 |
53,600,000 |
620,000 |
084.9700A |
84A/84A1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690,000 |
|
084.9400B |
84B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69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H 화성동탄(2) A50, A69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