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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양주로 153 중부동 695-1 양산신도시주공3단지아파트 양주로 58 남부동 605-1 양산물금주공7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양산역 양산시외버스터미널 )
you’ll 2020. 9. 23. 06:39경남 양산시 양주로 153 중부동 695-1 양산신도시주공3단지아파트 양주로 58 남부동 605-1 양산물금주공7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양산역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양산신도시동원로얄듀크아파트 상록경남아너스빌아파트 양산신도시1차e편한세상 양산신도시벽산블루밍아파트 양산쌍용스윗닷홈 양산청어람아파트 )
양산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호) |
|
신도시3 |
경남 양산시 양주로 153 |
(중부동 695-1) |
1,008 |
물금7 |
경남 양산시 양주로 58 |
(남부동 605-1) |
1,260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공가 현황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면적 |
합계 |
||||||
신도시3 |
46 |
46.48 |
17.58 |
6.88 |
70.94 |
484 |
18 |
21 |
40 |
물금7 |
46 |
46.29 |
21.92 |
12.10 |
80.31 |
706 |
52 |
14 |
70 |
▪현재 기재된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예비입주자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로써, 차후 당첨된 후 예비자 순번(대기순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 시 입주 대기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증액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신도시3 |
46 |
16,029,000 |
3,205,000 |
12,824,000 |
211,520 |
24,000,000 |
40,029,000 |
91,520 |
물금7 |
46 |
24,665,000 |
4,933,000 |
19,732,000 |
166,140 |
19,000,000 |
43,665,000 |
71,14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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