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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자는 말 그대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으로만 생활하는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금 중 일부 금액만을 분리과세 하는 14% 세율 대신 누진세율인 6~42%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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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는데, 1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5.4%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되고, 1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각 구간별로 해당되는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총수입금액이 4억 원이고 이 중 은행예금 및 주식투자 수익이 8천만 원이라면 약 73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매년 5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금융소득 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귀속분이므로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라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조회하거나 문의하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연 10%라고 가정했을 때, 원금이 100만원 증가했다면 세후 수령액은 110만 원이 되고, 반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이렇게 받은 자금을 다시 재투자한다면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주는 상품을 찾아다니는 게 당연한데요. 하지만 무작정 고수익에만 현혹되어 무리하게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