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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주택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 대신 임대주택 거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하나로 꼽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무주택자 영끌해서 아파트 사지 말고 전세자금대출받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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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 집마련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전세가도 오르고 있고, 월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당첨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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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다들 걱정이죠? 저도 전셋값 올려달라고 할까 봐 조마조마하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엔 아예 처음부터 임대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청년층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더더욱 인기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조건
먼저 국민임대주택신청조건으로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다. 우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신혼부부 80%)이며, 자산기준은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선 자가소유가 아니면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