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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 앞으로 등기권리증(집문서)과 같은 효력을 갖는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발생하며,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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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증여나 신탁을 활용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고, 일부 법무사는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사건처리 일정을 잡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무사수수료는 왜 다른가요?

법무사수수료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각 법무사사무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수준이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차이가 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비교견적을 받아볼 때 보다 편리하겠죠? 아래 표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견적 예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수수료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수수료는 ‘기본보수’와 ‘누진료’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보수’는 말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누진료’는 과세표준액 또는 청구금액 구간별로 누진계산되는 법정 요율로써, 해당구간의 최고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은 교통비, 일당, 등록대행료 등 부가가치세 이외의 부대비용으로서 사무실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 무료상담 받는 방법은 없나요?

최근 들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법무사수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다 믿을만한 곳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 군데 전화해서 문의하다 보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홈페이지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기능을 이용하세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식으로 인가받은 전문자격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무자격자가 영업행위를 하거나 자격증 대여업체가 고객유치를 위해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무조건 저렴한 견적서를 제시하는 곳은 조심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사수수료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산정되므로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넷째,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주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그래야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적어도 바가지요금을 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우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 지급 이후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실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업자가 신고하므로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 직거래였다면 당사자 중 1명이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카드결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영수증을 챙겨서 다시 법원으로 갑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등본 2 통과 도장, 인감증명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수입인지, 채권매입영수증, 대법원수입증지, 말소할 목록 등입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각각의 서류를 모두 챙겨야 하며, 법인이라면 위임장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야 합니다. 제출서류 검토가 끝나면 이상이 없으면 접수증을 받게 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등기권리증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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