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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각각 특징들과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할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요즘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등이 있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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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2순위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장애인 가구는 100%) 3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라면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이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비신혼부부 역시 혼인 예정이며 해당 주택 입주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2. 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과 차이점
네 다릅니다. 우선 대상자가 다르고, 조건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하며, 당첨자는 개별 통보됩니다. 반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각 지역별 공고문 발표시마다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서류심사 이후 합격자에게는 개별통보 됩니다.
3.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LH청약센터’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