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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 등 신청자격 관련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오기 재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피해 보상
네 물론이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서상 표시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2. 위약금면제/감액결정 시 절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피해구제’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신청 후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1~2주 내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절차 없이 종결된다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콜센터로도 문의가능합니다.
3. 청약철회 기간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 의사를 밝히면 판매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단순변심으로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물품 하자 혹은 배송지연 사유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번 LH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똑똑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