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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마련 대신 전셋집을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LH공사의 전세임대 제도와 함께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및 대출 이자 지원 안내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의 집값 상승과 더불어 지방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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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공사의 전세임대란?
전세임대란 쉽게 말해 LH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계약 후 입주자가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보증금과 월 임대료 중 일부 금액을 LH공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단,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신청자격으로는 무주택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1순위 대상자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2순위 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신청가능하답니다.
2. 지원대상자 선정
먼저 공급물량 대비 지원자수가 부족하다면 순위별로 우선공급되며,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한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순으로 배정된답니다.
3. 혜택안내
우선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보증금의 95% 이내 (수도권 9500만 원/ 광역시 7500만 원/ 기타 지역 55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2%의 금리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 5%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20년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이사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LH공사의 전세임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청년층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