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임대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전국 10,500호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공급목표 8,600호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단..

LH 전세임대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안내 사업대상지역 전국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만19~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 (혼인중인 자는 제외) (만19~39세)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대 학 생) :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 · 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2021년도 졸업예정자 · 졸업..